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523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51.7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51.7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