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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15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 및 간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2.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5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 작성의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