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23 2013고단928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G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H은 피고인 A이 사회에서 만나서 알게 된 후배이다.

G은 2012. 5.경 미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그 무렵 친구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H에게 범행가담을 제의하였고, 피고인들과 H은 이에 응하여, G은 전체적인 범행계획 수립, 역할지정, 범죄수익의 분배, 사고에 이용할 차량 등 준비물의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에 G을 태우고 다니는 등 범행준비 및 실행 시 필요한 교통편을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을 인출하고, G이 공범들에게 범행계획을 설명함에 있어 옆에서 호응하는 등 G을 보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H은 각자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1.까지 보험가입 및 차량확보 등의 준비를 마친 후, 2012. 6. 2. 10:20경 H은 준비한 I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피고인 C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G과 피고인 A이 미리 선정해 둔 그 곳 도로 우측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인 더케이 손해보험 회사 등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2012. 7. 1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