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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8 2012노5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원심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수차례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고 특히 2011. 4. 19.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