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58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든 상태에서 B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4.경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한 후 잠이 들었는데, 남자친구인 C이 위 호텔까지 찾아오자, B로부터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화가 난 C이 B를 만나 항의하자 B는 C과 피고인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B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 고소장은 “2017. 5. 4. 저녁 11시경부터 새벽 3시경까지 피고소인 B가 이태원 D호텔에서 만취된 상태인 고소인 A를 준강간한 혐의로 억울하여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7. 5. 14.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호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이후에 잠이 든 것 같은데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깼는데 그 분이 음부를 입으로 하시고 손으로도 만지고 관계를 했어요. 술이 너무 취해서 몸도 못 가누겠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잠이 든 상태에서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