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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2 2019고단28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25.부터 2019. 4. 4.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3월 임금 2,486,035원, 2017년 7월 임금 2,592,870원, 2017년 8월 임금 4,376,667원, 2017년 9월 임금 4,376,667원, 2017년 10월 임금 4,376,667원, 2017년 11월 임금 4,376,667원, 2017년 12월 임금 4,376,667원, 2019년 2월 임금 1,552,605원, 2019년 3월 임금 1,376,094원, 2019년 4월 임금 583,554원 등 합계 30,474,4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25.부터 2019. 4. 4.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0,139,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11. 25. 이후 피해자 D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2020. 2. 25.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