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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단254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E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총기제조에 대한 총괄업무를, 피고인 B은 위 F의 전무로서 총기제조 하청업체 선정 및 부품 제조 등 지시업무를, G은 위 F 직원으로서 총기납품 도면을 작성하고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C은 안산시 단원구 H에서 금속 임가공업을 하는 I의 대표자로서 총괄업무를, J은 위 I 공장장으로서 의뢰받은 부품의 제조 업무를, K는 위 I 관리이사로서 부품의 품질관리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I 대표인 피고인 C과 ‘L’ 산탄 엽총의 기관부 부품인 볼트캐리어 489개, 리어 트러니언 488개, 사이드레일 491개, 프론트 트러니언 491개,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 496개, 가스블럭 491개, 리어 사이드 베이스 493개, 총열 부품인 바렐 875개, 총 8종목에 대한 부품 4,434점을 제조하여 위 F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3. 10.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총포ㆍ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조소인 위 I 공장에서 위 J에게 위 부품의 제조을 지시하고, 이에 J의 총괄지시에 따라 위 F으로부터 제공받은 소재를 사용하여 도면대로 절삭, 홈 가공 및 연마 등의 방법으로 리어 트러니언 488개, 사이드레일 477개, 프론트 트러니언 458개,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 284개, 총열부품인 바렐 113개를 제조한 다음, 위 K의 검수를 거쳐 F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 K와 공모하여 제조소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총포제조업소 현황

1. 가공위탁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