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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05 2018고단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선박 건조업체 ‘C’ 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3. 7. 1.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240,000 원 및 2013. 8. 1.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167,500원 합계 18,407,500원을 각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D의 퇴직금 7,500,000 원 및 위 E의 퇴직금 6,665,895원, 합계 14,165,895원을 각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작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4월 ~8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