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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03 2015가단3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6. 8.부터 2013. 3. 25.까지 합계 5천만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