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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3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부터 대전 동구 C아파트 상가 1층에서 D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4. 11:20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정문 좌측 인도에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전 동구 E 선거구 구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 F가 설치한 선거 홍보용 현수막(가로 6m, 세로 1m)이 피고인이 위 아파트 상가에서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중개사무소에 있던 문구용 칼로 위 현수막 모서리에 있는 이음 줄 4개를 잘라 훼손한 후 그 곳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상가 공터에 위 현수막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의원 후보자인 F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훼손ㆍ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ㆍ철거한 사안으로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