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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1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 10. 경 시흥시 D 공단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주면 일본에서 공구현미경을 구입하여 주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 만도 4억 3,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구현미경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2015. 1. 12. 경 300만 원, 2015. 1. 28. 경 650만 원 등 합계 1,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합계 1억 1,0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주면 오 카 모토 평면 연삭기를 구입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 만도 4억 3,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평면 연삭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2015. 2. 5. 경부터 2015.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