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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04 2019고단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장소 불상지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 주면 일비로 12만원을 주고 수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장 명의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ㆍ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4.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모기지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은 2019. 4. 4. 12:51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94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여수시 G에 있는 E은행 근처 H 앞에서 D으로부터 94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4. 4. 11:25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팀장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 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I는 2019. 4. 4. 15:25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여수시 중앙동 소재 이순신 광장 부근에서 D으로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