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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68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81,250,758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보증채권 1) 원고는 2015. 2. 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미화 526,850달러, 여신기간 여신개시일로부터 5개월, 적용이율 소정율(외한) 5.38%로 하는 수입-연지급 여신계약(이하 ‘이 사건 여신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2) B은 C의 대표이사로 같은 날 이 사건 여신계약에 따른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미화 632,220달러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등 B은 2015. 2. 23. 처 조카(처의 언니의 딸)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4.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접수 제173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자산 상태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2. 6. 11.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5. 3. 11.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6. 3. 기준 375,000,000원이다.

3) 위 근저당권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293,749,24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