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1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회사인 C 소속으로, 1992년경부터 함안군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며 대형마트에 F 식품 제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6. 04:00경 위 물류센터에서 자신이 배송해야 하는 물품을 자신이 운전하는 G 메가트럭에 싣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출고가 약 714,000원 상당의 F 라면 50상자를 위 트럭에 몰래 싣고 가, 위 센터 관리자인 피해자 H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5. 05:00경부터 2014. 5. 5.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6,7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잘못을 용서받고 E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