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1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회사인 C 소속으로, 1992년경부터 함안군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며 대형마트에 F 식품 제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6. 04:00경 위 물류센터에서 자신이 배송해야 하는 물품을 자신이 운전하는 G 메가트럭에 싣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출고가 약 714,000원 상당의 F 라면 50상자를 위 트럭에 몰래 싣고 가, 위 센터 관리자인 피해자 H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5. 05:00경부터 2014. 5. 5.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6,7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잘못을 용서받고 E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