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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7노491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주식회사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수입한 기름은 경유가 아니라 정제 유이므로 이를 경유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석유 수출입 업 관련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이를 경유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설령 위 기름이 경유라

하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 유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 B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0원, 몰수( 증 제 3호) 및 추징 400,175,16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몰수( 증 제 3호) 및 추징 400,175,160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몰수( 증 제 3호) 및 추징 400,175,160원, 소송비용부담 427,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의 부사장으로 기름 수입의 선적 및 통관절차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로 국내 판매처를 통하여 기름판매 및 수금을 담당하며, E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의사결정의 책임자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 B, A과 E은 경유 수입에 필요한 석유 수출입 업 등록 등의 자격 및 시설 요건을 회피하고 수입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싱 가 포 르 (Singapore, Sin) 산 경유를 수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