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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노38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 688,807,500원은 피고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계좌에 넣었다가 사용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고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C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C을 1 인 회사로 운영하여 오면서 회사를 위해 위 돈을 사용하거나 이전에 회사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보전 받는 차원에서 위 돈의 일부를 수령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여금의 주채 무자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C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① H 주식회사와 C 사이에는 2007. 11. 14.부터 2008. 4. 1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4억 9,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각 운영자금 지원( 대여) 약정서 가 작성되어 있고, 위 각 운영자금 지원( 대여) 약정서 상 피고인은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H 주식회사의 대주주였던

F은 원심 법정에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