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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69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5. 18.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D 대 829.2㎡, E 대 383.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여 ‘C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투자금액 및 지분율 피고 50%, 원고 50%로 하고, 지분율은 투자비율과 같다.

4. 비용의 분담 이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위 3항의 지분율에 따라 각자 분담한다.

5. 업무처리 1) 업장은 피고와 협의 후 원고가 관리하며, 업장에 관한 업무진행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법률적, 행정적, 금전 관련 등을 포함)는 원고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3. 12.경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3. 12. 1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우나 영업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6. 3. 14. 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사우나 건물을 매매대금 8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를 원고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04. 8. 23.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전하면서 원고와의 동업관계가 해소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매대금 8억 원을 지분비율인 50:50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