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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7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도구와 피해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나 피해 사진으로 보아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유예기간 중에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는 등 2건의 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역시 포크로 상해 피해를 당하였다며 허위 주장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2명의 자녀(21세, 17세)를 홀로 양육하고 있고,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