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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07 2020가단154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32,45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