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07 2020가단154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32,45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32,45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