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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4 2013고단2291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9. 9. 8.경 C에게 건축주 명의인인 피고인의 아들 D을 대리하여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302호를 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4.경 임차인인 C으로부터 위 F 302호의 누수검사 및 보수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송달받고, 2010. 4. 23.경 C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불응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송달받아,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0. 9. 16. 부산 수영구 남천동 8-1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F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0. 9. 17.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D을 대리하여 ‘부산 수영구 E 토지 지분 188.4/695 및 그 지상의 위 F 건물 지분 2/5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각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9. 20. 위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J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에게 명의신탁한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