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261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9:25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관리사무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

" 라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식회사 D 소속 직원 등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닥쳐”, " 아주 생트집을 잡으려고 지랄을 쳐요

아주 그냥"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범행 경위 및 발언내용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