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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8 2017고단3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B이 2016. 12. 18. 양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러자 피해자는 일어나 피고인을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날 00:50 경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양산시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십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견서( 간이), 범죄인지, 내사보고, 업무 협조 요청 (CCTV 열람 및 백업),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열람 및 발급 요청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B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 피의자 A 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폭행이 발생한 장소 지도표시), (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 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