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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4 2020노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딸을 상대로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기간,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임에도 본분을 저버리고 친딸인 피해자에게 패륜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가족관계를 파탄시켰다.

이 사건 당시 9세 내지 11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가량 경과한 2019. 4.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사고를 보였고, 이에 따른 상담 과정을 통해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향후에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