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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5 2015구단36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9.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서울 강북구 삼양로 520 앞길에서 B 포터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2014. 12. 12.부터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11. 1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13.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전날 건설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술을 먹고 현장 숙소에서 취침을 하였기 때문에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중장비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업을 잃게 되어 가정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