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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8고정10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 경 B 대리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가 카카오톡으로 “ 주류 세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1장 당 5일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2018. 5. 7.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병실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빌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