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두55791 판결
(심리불속행)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2018.08.14)
제목
(심리불속행)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대법원-2018-두-55791(2018.12.28)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2018.08.14)
판결선고
2018.12.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