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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두55791 판결

(심리불속행)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2018.08.14)

제목

(심리불속행)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대법원-2018-두-55791(2018.12.28)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2018.08.14)

판결선고

2018.12.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