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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1950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이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2. 18. 부산지방법원(2009노3853)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0. 8. 20. 부산지방법원(2009고단6279)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 B는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07)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8. 서울고등법원(2014노1644)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2014고단1950] 피고인 A은 2011. 4. 18.경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의 법정관리인 J으로부터 4개 법인의 운영권을 55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1년 7월 하순 양수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와 회사의 고철 철거권을 미리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법인 양수자금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8. 25.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I 주식회사의 지상물 고철 철거권을 2억 5,000만 원에 넘겨주겠다. 그 공사는 2011. 9. 20.경부터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법인 양수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양수에 관한 법원의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는 피해자 L로부터 철거권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철거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I 주식회사의 고철 철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