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 21. 12:28경 불상지에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결별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한 달 동안 서울에 안왔다는 건 말도 안데는 소리고 아프다니까 돈달라고 할까봐 피하나, 죽어봐야 저승을 알겠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2. 17. 20: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10:00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18:0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C이 날 내보내고 열쇠번호 바꾸어 놓고 분명 4월말까지라 했으니 돈 보내려면 보내고 말려면 말고 알아서 해보시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8. 20:31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서 사본 등(증거자료), 피고소인의 끊임없는 문자메세지 사진, 사진(칼로 벤 안마의자) 등, 문자메세지사진 23매, 농약 사진, 조카에게 보낸 2차 협박 편지, 피고소인의 협박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