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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0 2019가단219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