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8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히어로포카3 40대(증 제1호), 어게인스토리 20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황금노다지 20대(증 제3호)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되어 이용되었고,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위 게임기가 압수 당일 새벽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영업에 이용된 사실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황금노다지 20대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은 그 게임물이 그 위반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