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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6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