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절감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3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첫째 날은 70만 원, 둘째 날은 80만 원, 셋째 날은 9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7. 3. 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F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액의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범죄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른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