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22. 주식회사 동인플랜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가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A 공사(생산타워, 관로 등 설비의 개선 및 보수 공사) 중 기계, 배관 철골 공사를 공사대금 41억 4,000만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9. 원고와 위 A 공사 중 보온공사를 공사대금 5억 2,900만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경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및 추가 보온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억 2,900만원과 추가 보온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A 공사 중 501-D의 보온시설해체 및 재시공 공사와 201-E, 202-E, 515-C 및 516-C의 내부보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성하였다
(501-D 및 202-E는 기존 생산시설이고, 201-E, 515-C 및 516-C 신규 생산시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7. 9.자 A 공사 중 보온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501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하도급한 A 공사 중 기계, 배관, 철골의 공사에 이 사건 공사 중 501-D의 보온시설해체 및 재시공 공사와 202-E 보온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7. 9.자 A 공사 중 보온공사에 이 사건 공사 중 201-E, 515-C 및 516-C 내부보온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