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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12251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및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꿈나무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 체결일 : 1999. 6. 22. 보험가입금액 : 1,500만 원 보험기간 : 20년간 보장내용(주계약)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별표3 별지 별표3 기재와 같음 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별표2 재해분류표 별지 별표2 기재와 같음 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치료비 지급(약관 제10조 ①항 3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재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이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특수교육비를 지급(약관 제10조 ①항 4호)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지 급 사 유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계약보험가입금액 기준) 장해등급 지급액 제 1급 제 2급 제 3급 제 4급 제 5급 제 6급 100% 80% 60% 40% 20% 10%

2. 장해치료비(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 지 급 사 유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 보험금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매년 다음금액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