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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305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K은 334/126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310/1264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K(1978. 5. 22. 사망)은 부산 연제구 L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1977. 6. 30. 토지와 건물을 함께 피고 C에게 334/1264 지분에 관하여 매도하고, 피고 D, E, M에게 각 310/1264 지분에 관하여 증여하였다.

나. 피고 D, E은 1977. 7. 28., 피고 C, M(2016. 10. 16. 사망)는 1977. 9. 2.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위 각 지분을 피고 I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 매도하였고, 피고 조합은 1982. 11. 1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N에게 매도하였다.

다. N은 1999. 12. 8. 사망하였고 피고 J이 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상속받았다. 라.

원고는 2016. 6. 24. 피고 J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1,46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 관하여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

마. M는 2016. 10. 16. 사망하였고, 피고 F, G, H이 M의 상속인들이다.

바. 관련 사건 원고는 2016. 10. 11. K, C, D, E, M, 피고 조합, J을 상대로 이 법원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6가단55819)을 제기하여 2017. 11. 29. 이 법원으로부터 ‘1. 피고 K은, 이 사건 건물 중

가. 피고 C에게 334/1264 지분에 관하여 1977.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D, E, M에게 각 310/1264 지분에 관하여 1977. 6.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가. 피고 C는 334/1264 지분에 관하여, 피고 M는 310/1264 지분에 관하여 각 1977.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D, E은 각 310/1264 지분에 관하여 1977.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