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17. 09:02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9:07경 E에 있는 F세차장앞 주차장까지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7. 09:02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치안센터앞 차로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면서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여, 2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출력(A)
1. 사고현장 사진촬영, 사고장소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