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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정5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1:0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성맨션 앞 도로를 부산공고 방면에서 동성하이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트라제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펜더 등이 파손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하차하여 사고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