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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5 2017고단319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107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산악용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E) 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포 탈죄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 중인 ‘D' 명의로 미국 등 외국 국가로부터 산악용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용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함에 있어 관세가 0% 가 아니어서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 하여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2016. 7. 12. 산악용 자전거 용품 148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 가격이 미화 7,711.33 불($) 임에도 미화 1,421.49 불($) 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7. 12.부터 2017. 3. 16. 까지 총 36회에 걸쳐 관세가 부과되는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용품 3,695개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 지급가격이 미화 134,606.34 불($) 임에도 미화 32,006.17 불($) 로 저가 신고함으로써 그 물품가격 차액 미화 102,600.17 불($ )에 대한 관세 11,459,459.52원을 포탈하였다.

2. 가격조작 죄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 시 부가 가치세의 부담을 줄여, 정당한 가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