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05 2015가합207088

수용보상금반환청구등의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종중은 N(O씨 19세)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L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원고의 하위 종중으로서 N의 증손인 P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성남시 수정구 Q 14,101㎡, M 112㎡, R 전 4,205㎡, S 답 29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에 의하여 특정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도 광주군 T 임야 10정 4단 5무보, U 전 1,716평은 1911년경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V이 사정받았는데, 당시 U 토지조사부의 비고란에는 ‘종중재산’임이 명기되어 있었다.

다. 이후 위 분할 전 각 토지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로 권리 및 현황이 변경되었다.

1) 이 사건 Q 토지 알사 현황 변경 권리 변동 1965. 12. 22. W(V의 손자) 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지분 일부 이전(각 1/9) : X, Y, Z, AA, AB, AC, AD, AE 1975. 11. 27. AF 중 일부가 분할되어 AG, AH이 됨 1976. 2. 6. AA 지분(1/9 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고 F에게 이전 소유권이 ‘W 외 5인’으로 변동'1985. 3. 7. AF 중 일부가 AI로 분할 1996. 2. 29. 1993. 10. 23.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2007. 3. 20. 면적 정정 76,532㎡ 78,236㎡ 등록 전환 AF -> AJ 2008. 12. 19. AJ에서 Q가 분할 2009. 8. 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2) 이 사건 M 토지 일시 현황 변경 권리 변동 1965. 12. 22.이전 W 명의 소유권 보존등기(1965. 12. 22. 접수 제1585호 법원규칙 제527호에 관한 전사보존) 1965. 12. 22. AA에게 1965. 12. 18. 일부 증여를 원인으로 1/2 지분 이전(1965. 12. 22. 접수 제15857호 1974. 10. 30. M 중 일부가 AK로 분할 1976. 2. 6. AA의 1/2 지분이 1974. 6. 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