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2019. 11. 9.자 피해자 B(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인천 중구 C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D, 딸의 친구인 피해자 B(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9. 11. 9. 04: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숙취에는 마사지가 좋다”고 하면서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로 이불을 덮은 후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재차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무릎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9. 11. 15.자 피해자 E(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딸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11. 15.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피해자가 잠시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