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08 2015고단3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2. 4. 20.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5. 1.까지 강원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추적경위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실질적인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