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나442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8. 근저당권자 G,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는데,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근저당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