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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에 “D”을 운영하고 한국경제TV에서 “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널리 주식투자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 F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을 발생하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망행위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주식 투자자에 대한 피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서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 제5호증(증거기록 40쪽),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2008. 4. 10. 1억 원, 같은 달 11. 1억 원, 같은 달 12.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모두 송금받기도 전인 2008. 4. 11. 합계 2억 5,15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에서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08. 4. 11.경 2억 4,80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에서 M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5,2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에서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L(I 모친) 및 M(I 제부)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맡긴 I이 피고인에게 주식투자에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맡긴 계좌인 사실, 2008. 4. 11.경 M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3억 원이 출금되어 동부증권에 주식투자금으로 입금된 사실, 한편 I이 피고인에게 맡겼던 투자금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