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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02 2017나2158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4행 내지 제7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 22, 23, 25,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3. C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대여금 300,000,000원, 변제기 2014. 4. 30., 이자 연 2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가등기는 2014. 5. 7.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4. 5. 8.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제3면 제8행의 “을 제1 내지 12호증”을 “을 제1 내지 12, 29호증”으로 수정 제4면 제8 내지 9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④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제5면 제9행 내지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③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양도에 관하여 C에게 통지를 하거나 C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마쳐졌다는 것인바, 위 대여금 채권과 별도로 이 사건 가등기권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일부 주장은 담보 목적 가등기의 수반성(隨伴性)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