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51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0,786,749원 및 이 중 5,242,053원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각 7,191,166원 및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