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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3 2013고단16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74』 피고인 A, B, C과 H은 피고인 A은 2013. 5. 3.경부터, 피고인 C은 2013년 6월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7. 15.경부터, 각 2013. 7. 2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5층 건물에서 피고인 A은 안마방 5개, 성매매 객실 5개를 설치하여 ‘J’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K, L, M 등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하고, N, O, P, Q 등 여성 4-5명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R, S 등 손님들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지급받고 위 마사지 업소 안마방에서 위 태국 여성들로부터 안마를 받게 하고, 안마가 끝난 손님들을 위 마사지 업소 성매매 객실에서 위 성매매 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약 2,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맞이한 후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T과 H은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안마방 및 성매매 객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공소사실에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관련 판결례와 적용법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등을 안마사들에 대한 사용인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041』 피고인 D, E은 청주시 흥덕구 U, 3층에서 ‘V’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V에서 카운터 등을 보는 실장이다.

피고인

D, E, B은 공모하여, 피고인 D, E은 2013. 6. 24.경부터 2014. 1. 8.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 2.경부터 2014. 1. 8.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