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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072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C는 2012. 4. 4.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350만 원, 월 차임 58만 원, 임대차기간종료일 2014. 5. 31.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는 2012. 5. 7. 원고에게 소외 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원고는 C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12024호로 C에 대하여는 소외 공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소외 공사에 대하여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1. ‘C는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소외 공사 사이에는 ‘소외 공사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350만 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소외 공사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2. 30. 위 판결에 기하여 소외 공사를 대위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이 법원 2015카단327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5. 2. 4. 그 가처분집행을 하였고,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