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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30 2014가단72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4. 6. 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