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30 2014가단72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4. 6. 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4. 6. 1.부터 위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