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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448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9.경 C 등과 공모하여, 서울 성북구 D아파트 207동 1801호를 임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아파트를 E으로부터 위 금액에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믿은 원고를 기망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1억 5,000만 원 중 대출수수료 1,500만 원과 7개월간 선이자 3,150만 원(= 450만 원 x 7개월), 합계 4,650만 원(= 1,500만 원 3,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3,500,000원(= 1억 5,000만 원 - 4,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10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8.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5. 5. 19.경 원고와 위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