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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1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토지 분할 과정 등 1) 원고의 부친인 C는 1971. 10. 28. 충남 대덕군 B(충남 대덕군 D리는 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대전 대덕구 E동이 되었다.

이하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임야 3정 7단 6무보에 관하여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 임야 3정 7단 6무보는 1972. 12. 30. B 임야 3정 4단보, F 임야 3단 6무보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F 임야 3단 6무보는 지목변경으로 G 대 1,074평이 되었다.

3) B 임야 3정 4단보는 1977. 3. 10. 면적단위환산으로 임야 33,719㎡가 되었고, 1986. 11. 11. 원고를 포함한 C의 상속인들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86. 4. 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B 임야 33,719㎡는 1986. 11. 28. B 임야 17,190㎡, H 임야 16,529㎡로 분할되었다. 4) G 대 1,074평은 1974. 3. 29. G 대 960평, I 대 75평, J 대 39평으로 분할되었고, G 대 960평은 1974. 4. 24. G 대 320평, K 대 68평, L 대 86평, M 대 60평, N 대 65평, O 대 34평, P 대 51평. Q 대 71평, R 대 32평, S 대 87평, T 대 86평으로 분할되었다.

G 대 320평은 면적단위환산으로 1,058㎡이 되었고, 원고는 1990. 2. 19. 위 토지에 관하여 1986. 4. 1.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그 후 G 대 1,058㎡는 G 대 1,023㎡, U 대 35㎡로 분할되었고, G 대 1,023㎡는 G 대 1,003㎡, V 대 20㎡로 분할되었으며, G 대 1,003㎡는 G 대 925㎡, W 대 41㎡, X 대 15㎡, Y 대 22㎡로 분할되었다. 6) 한편 C는 1974. 7. 12. Z에게 I 대 75평에 관하여 1974.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토지는 면적단위환산으로 인하여 248㎡가 되었다.

또한 C는 1979. 8. 13. AA에게 J 대 39평에 관하여 197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토지는...